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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209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혁의류 및 모피제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물류창고에서, 중국에서 2019. 1. 25. 수입한(수입신고번호 D) 자켓 698벌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인 ‘MADE IN CHINA’, ‘원산지:중국’으로 기재된 라벨을 제거하고 ‘원산지:한국’으로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36벌의 의류(물품원가 합계 2,214,905,503원)에 대한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 원산지표시 손상 조사결과

1. 원산지표시 검사물품 재고현황 파악

1. 라벨 등 사진

1. 보수작업 전후 사진

1. 판매, 재고수량 장부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행위는 “국산 의류”라는 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통상적인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