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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0 2012나85986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 피고(반소원고)들 및 반소원고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과 반소원고 F(이하 이를 통틀어 ‘피고들 등’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2002. 8.경 설립된 L지역주택조합(조합장 M, 이하 ‘통합 전 조합’이라 한다)이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중이던 서울 동작구 N 일대에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던 사람이거나 그 승계인이다.

원고는 서울 동작구 N 일대에 설립되었던 통합 전 조합과 CE 내지 O지역주택조합, P직장주택조합 등 7개 주택조합이 각 해산된 후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6. 6. 24.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7. 2. 22.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통합 전 조합의 조합장 M은 2009. 8. 2.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원고의 조합원은 위 설립인가 당시 1,242명으로서 약 700명의 모집조합원(원고 설립인가 이후 추가 모집승인을 받아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이들의 지위를 승계한 조합원들), 약 330명의 원주민조합원(통합 전 조합의 조합원들), 약 200명의 P조합원(Q 주식회사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본인 또는 그 승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들 등의 조합가입계약서 작성 등 통합 전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그 사업부지 중 다수의 토지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2002. 11. 19.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지오텍크(이하 ‘지오텍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매입조건을 정하였다.

① 최초의 매입조건 구분 매입조건 비고 점유가옥 점유면적당 250만원/평 판결문부록에 기록된 면적만 인정 사유지 등기부상 면적 600만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