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20 2012나85986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 피고(반소원고)들 및 반소원고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원고는 서울 동작구 N 일대에 설립되었던 통합 전 조합과 CE 내지 O지역주택조합, P직장주택조합 등 7개 주택조합이 각 해산된 후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6. 6. 24.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7. 2. 22.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통합 전 조합의 조합장 M은 2009. 8. 2.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원고의 조합원은 위 설립인가 당시 1,242명으로서 약 700명의 모집조합원(원고 설립인가 이후 추가 모집승인을 받아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이들의 지위를 승계한 조합원들), 약 330명의 원주민조합원(통합 전 조합의 조합원들), 약 200명의 P조합원(Q 주식회사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본인 또는 그 승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들 등의 조합가입계약서 작성 등 통합 전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그 사업부지 중 다수의 토지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2002. 11. 19.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지오텍크(이하 ‘지오텍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매입조건을 정하였다.
① 최초의 매입조건 구분 매입조건 비고 점유가옥 점유면적당 250만원/평 판결문부록에 기록된 면적만 인정 사유지 등기부상 면적 600만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