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01:38 경 인천 서구 청 라 1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백제 김치찌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 라 라 임로 17에 있는 청하 힐 데 스하 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까운 장소의 술자리 임에도 엄정한 가중처벌을 비웃듯이 기어코 차를 운행하거나, 기어를 D로 유지한 상태를 망각할 정도로 만취하거나 아찔한 행적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습벽의 심각성은 물론 시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의 정도를 짐작케 한다.
이로써 온건한 처우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려운 수위에 이 르 렀 다. 다만, 범행 후의 정상과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부작용, 적발 경위와 장소, 다른 한편으로 사회에 공헌할 재능의 보유를 헤아리면, 자유형의 집행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확정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나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 하다고 단 정하기 어렵다.
이번에 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