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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3구단11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0. 8. 30. 공군에 입대하였다가 2011. 11.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7. 피고에게, ‘2011. 4.경 근무지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잡던 중 계단 아래 놓인 돌을 오른발로 밟으면서 발목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 이후 체력단련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운동장 파인 곳을 밟으면서 다시 충격을 받았다. 육군화학학교 파견되어 훈련을 받던 중 지속적으로 고통을 느꼈다’면서 ‘우측 발목 거골 박리성 골연골염’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9. 원고에 대하여, ‘입대 전 발목과 발에 통풍 치료 받은 기록 확인되고, 2011. 8. 12. 촬영한 우측 발목 MRI 소견상 1년 이상 경과된 상병 상태가 관찰되는 등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4. 6.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1. 8. 12. 촬영한 MRI 판독 결과 오래된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

'는 등의 이유로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에는 우측 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입대 후 8개월 무렵 계단에서 돌에 잘못 디뎌 발목에 큰 충격을 받으면서 부상을 입었고, 그 이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다가 육군화학학교에 파견되어 훈련 중 발목 상태가 악화되었다.

그 이후 국군수도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이단성 골연골염으로 판정받고 치료받던 중 어쩔 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