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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65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창고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연면적 합계 2,523.2㎡ 창고용 건물 15개 동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15개 동 건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반 건축행위조사카드, 진술서, 착공신고 필 증, 공사 개요도 및 단면도, 임대 창고촬영사진, 각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축주 명의 변경과 관련된 토지 소유자와의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