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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3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중앙 삼거리 쪽에서 태 백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73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남, 65세) 이 운전하는 H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쏘나타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위험 운전 치상 정황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