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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233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밀수한 금괴가 모두 압수되어 피고인이 이로 인한 이익금을 취득하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금괴를 밀수한 전력이 있고, 각종 시계, 화장품 등을 밀수한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시가 120,120,000원 상당 금괴 10개를 밀수입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금괴 밀수는 관세행정을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B과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밀수한 금괴가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해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