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20.08.27 2020노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특별한 정신병 증세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은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보다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후의 정황(아파트까지 가서도 자신의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범행 직후에 피해자 집에 누워 있다가 나왔으며, 범행 후 약 10시간이 지나 자신의 집에서 범행 당시 옷차림 그대로 경찰에 발견되었고, 범행 전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법률상 감경 사유로 삼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까지 장시간에 걸쳐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셨던 점, ② 피고인의 집은 피해자의 집과 같은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