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8 2018가단2028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부터 2018. 2. 1.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부터 2018. 2. 1.까지는 연 1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