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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98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 경부터 2018. 1. 12. 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D을 시급 6,470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1. 체류자격 전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법인 :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법인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한 범행으로, 고용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