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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8 2015고단37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남양주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30.부터 2015. 7. 10. 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조리 장 1개, 식사용 테이블 17개, 카운터 등 식품 접객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육사 시미, 육회와 같은 음식 및 소주나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 유지를 위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