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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54199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