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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2 2016고단4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9.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411]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F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G 920㎡ 중 620㎡ 토지 상에 빌라 2 동( 총 12 세대) 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 시흥시 H 토지 상에 창고 및 사무실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위 빌라 신축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위 G 토지 및 건축자금 5억원을 제공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자를 약속한 건축자금 3억 1,000만 원을 제공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위 빌라 신축과 창고 및 사무실 신축의 공사대금으로 정상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다시 몰래 피고인이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음에도, 2015. 9. 9. 부천시 G에 있는 ‘( 주 )I’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 피해자들이 위 G 토지를 제공하여 시행 및 시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피해자들은 빌라의 건축 시공 대금 5억 원을, 피의자는 빌라의 건축 시공 대금 3억 1,000만 원을 각 부담하여 빌라 2동을 짓고 분양하여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 을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공사들과 관련하여 레미콘 비 명목으로 레미콘 업체인 J( 주)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2015. 10. 5.부터 2016. 2. 1.까지 합계 9,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L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돌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억 9,0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E이 위 빌라 분양을 위한 관련 서류를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