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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8노3806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두어 번 때렸을 뿐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린 사실은 없다. 피해자 머리에 난 상처는 피해자가 자해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곡괭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이마에 난 상처의 모습,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돌과 곡괭이에 묻어 있는 혈흔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돌로 이마부위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돌로 이마를 때려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7: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8세)가 운영하는 고구마 농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