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1.11.15.(668),14380]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피고를 위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하는 추완항소의 적부(적극)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장 기타의 소송서류 및 판결의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패소판결이 있은 사실을 모르고 상소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피고에게 귀책시킬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이 판결의 송달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에게 귀책될 수 없는 사유로 피고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동 판결이 있은 사실을 비로소 알아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 제70조 , 제366조
조여영
박정생
현월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생각컨대,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장 기타의 소송서류 및 판결의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패소판결이 있은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넘긴 경우에 피고에게 귀책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제주 서귀읍 법환리 509로 기재하여 제소하여서 제1심은 위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 종결하고 원고 승소의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에 있어서도 1977.8.2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재일교포로서 이 사건 제소 당시나 제1심 판결정본 송달 당시에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소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1977.12.22 피고 보조참가인이 기록을 열람하여 보고 비로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그에게 귀책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인 1977.12.23 피고 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 신청과 동시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공격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문신봉으로부터 1956.12.15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판단은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