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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33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1.11.15.(668),14380]

판시사항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피고를 위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하는 추완항소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장 기타의 소송서류 및 판결의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패소판결이 있은 사실을 모르고 상소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피고에게 귀책시킬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이 판결의 송달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에게 귀책될 수 없는 사유로 피고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동 판결이 있은 사실을 비로소 알아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조여영

피고, 피상고인

박정생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현월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생각컨대,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장 기타의 소송서류 및 판결의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패소판결이 있은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넘긴 경우에 피고에게 귀책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제주 서귀읍 법환리 509로 기재하여 제소하여서 제1심은 위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 종결하고 원고 승소의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에 있어서도 1977.8.2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재일교포로서 이 사건 제소 당시나 제1심 판결정본 송달 당시에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소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1977.12.22 피고 보조참가인이 기록을 열람하여 보고 비로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그에게 귀책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인 1977.12.23 피고 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 신청과 동시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공격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문신봉으로부터 1956.12.15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판단은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