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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6 2016고단8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00:01경부터 00:30경 까지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무대에 올라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던 중 피해자가 “예약하신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나중에 다시 불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무대에 있던 드럼을 발로 차고 손님들에게 “개보지”라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겁을 먹고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업무방해죄로 벌금, 상해죄로 벌금, 2014년에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는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