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등기말소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충주시 T 토지(이하 ‘이 사건 T 토지’라 한다)에서 각 분할된 토지이다.
나. 원고는 1970. 9. 17. 이 사건 T 토지를 종원인 U, V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W은 위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73. 12. 17. 접수 제16491호로 존속기간 1973. 12. 5.부터 만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W이 이 사건 T 토지 지상의 수목을 매수하면서 위 수목을 모두 베어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요청하여 설정한 것인데, W은 1974년경 수목을 모두 베어갔을 뿐만 아니라 존속기간도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라.
W은 1976. 2. 11. 사망하여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W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G, H, M은 원고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