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584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9. 16. 망 C로부터 부산 강서구 D 대 220㎡와 E 임야 216㎡를 매수하였는데, 그 때부터 위 D 대지와 연접한 부산 강서구 B 전 1,28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78㎡(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1988. 9. 16.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9. 16.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20년간 점유하였다

거나, 가사 점유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