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조현병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인해 피해망상, 관계망상, 사회적 고립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는 심신장애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1. 29. 10: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가져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인해 피해망상, 관계망상, 사회적 고립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는 심신장애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형의 집행만으로는 충분한 재범 방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1. 사진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과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의 판결전조사서, 국립부곡병원 소속 의사 F이 작성한 진단서, 국립부곡병원의 의무기록사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대 중반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