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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9 2019가단5366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장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익산시 G,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반도체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원고는 2017. 8. 3. 원고가 2017. 8. 3.부터 2018. 3. 30.까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장비 제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I에 공급하고, I가 원고에게 납품대금 3억 2,000만 원(계약금 9,600만 원, 1차 중도금 8,000만 원, 2차 중도금 8,000만 원, 잔금 6,4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2차 중도금 8,000만 원의 지급시기는 사내 테스트 완료 시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7. 10.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 중 일부인 프로그램 제작납품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용역대금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고, ②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7. 10. 16. 계약금 1,3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7. 12. 27. 중도금 1,3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피고의 직원 J 등과 함께 중국 허페이(이하 ‘허페이’라 한다)로 가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발신일 발신자 문자메시지 2018. 2. 1. 원고 3월에 J, K 이 두 사람은 5월까지 쭉 체류하면서 마무리 가능 2018. 2. 2. 원고 L이 빠지면 CIM은 누가 해요

통장 번호 불러 줘요.

J씨는 연장하기로 한 건가요

2018. 2. 2. 피고 네 합니다.

걱정 마세요.

2018. 2. 2. 원고 씸도 걱정 안 해도 되죠 2018.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