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200016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다...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따라서 피고는 C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