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노64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