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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가합40088

관리단집회결의취소청구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산 동래구 C 지하 4층, 지상 15층, 37개 구분점포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27명)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D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종전 관리인 선출 결의에 대한 소송 등 경과 1) 피고의 관리인 E은 2019. 3. 31. 그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그 직무를 계속하던 중 2019. 5. 21.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고, 위 관리단집회에서 F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4930호로 위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14. 위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임시 관리단집회 결의 1) E은 2019. 12. 20.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공고하였다. 제1호 의안 : 관리단 단장(관리인) 선임의 건 - 공고 : 2019. 12. 20.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추천서 배부 - 입후보자 등록 : 2019. 12. 20. ~ 2019. 12. 24. - 입후보자 등록결과 공고 : 2019. 12. 24. ~ 2019. 12. 28. 제2호 의안 : 관리방법 변경(관리주체 및 용역회사 변경) 및 관리센터장 G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공용부분(시설) 사용, 관리(개량을 위한 변경이 수반되는 관리포함) 및 운영 동의 건 제4호 의안 : 하자보수청구 등 관련 권리행사 건 2) 위 공고에 따라 2019. 12. 30. 개최된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제1관리단집회’라 한다)에 구분소유자 총 27명 중 5명은 직접 출석하고, 12명은 E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출석하였다.

제1호 안건과 관련하여 F이 단독 후보자로 등록 신청하였고, 위 17명[(구분소유자의 62.16%, 의결권 전유면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