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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5 2016고정4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 층에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당해 영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9. 23:10 경부터 23:400 경까지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 여, E 생) 외 1명, F(G 생) 외 4명을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인 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들을 출입시키고, 위 D 외 1명에게 총 20,000원 상당의 자 몽에 이슬 소주 2 병과 부대 찌게를 제공하고, F 외 4명에게 16,000원 상당의 자 몽에 이슬 소주 4 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의 점),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