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가단55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