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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0 2019고단3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92』

1. 2018. 7. 13.자 3,5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 중랑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샤넬, 구찌 등 수입물품을 구입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운송료 3,2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운송료를 주고 수입물품을 찾아 협력업체에 납품한 후 돈을 받아 2~3일 내에 원금에 빌려준 돈의 20%를 수익금으로 더 얹어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입물품을 구입해 놓은 것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E 등에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채무 연체로 인하여 2018. 7.경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평가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줄 수도 없었고 차용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 3,500만 원(피고인이 요청한 위 3,200만 원에 피해자가 추가로 대여한 3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7. 16.자 1,8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8. 7. 16. 위 D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물품이 비관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1,8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지금 공항에 차가 대기하고 있으니 물품을 받아 협력업체에 바로 납품한 후 빌려준 돈의 20%를 수익금으로 더 얹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입물품을 구입해 놓은 것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수입 비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