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110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748,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제작한 골판지박스 등을, 2019. 2. 1.부터 2019. 2. 28.까지 대금 107,096,274원(부가가치세 포함)에, 2019. 3. 1.부터 2019. 3. 31.까지 대금 99,575,336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9. 4. 1.부터 2019. 4. 10.까지 대금 19,076,72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3,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95,748,330원(107,096,274원 99,575,336원 19,076,720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4. 3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