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2.19 2018고단1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10:43 경 양양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진돗개가 짖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진돗개를 들어 약 5m 아래의 둑 방 아래로 던져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여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2 항 제 1호, 제 8조 제 2 항 제 2호( 동물학 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어린 강아지를 약 5미터 가량의 둑 아래로 던져 갈비뼈가 부러지게 하는 극심한 고통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건 적발 이후 강아지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점,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