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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후3654 판결

[등록무효(의)][공2002.4.15.(152),822]

판시사항

기본의장은 문짝판에 회동개폐판이 부착되어 있고 등록의장은 회동개폐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기본의장은 문짝판에 회동개폐판이 부착되어 있고 등록의장은 회동개폐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의장의 문짝판에 부착된 회동개폐판이 평소의 사용상태에서는 닫혀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의장은 회동개폐판의 존재에 고안의 핵심이 있는 것이며, 여기에 종래의 물품과 명백하게 차이를 느끼게 하는 구성이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기본의장은 회동개폐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형상과 모양이 지배적 특징이 표출된 요부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의장과 기본의장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종철 외 3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영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장등록번호 생략)의 유사 제2호]과, 그 기본의장(의장등록번호 생략) 및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 갑 제5 내지 8호증에 기재된 인용의장들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등록의장과 기본의장은 모두 씽크대, 가구, 현관 등의 문짝판을 그 대상물품으로 하고 있고, 직사각형 3개를 결합하여 하나의 큰 사각형 형태의 문짝판을 구성하고 있어서 전체의 외관상으로는 큰 사각형에 세로로 2개의 선을 그어 3등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는 유사하고(비록 사각형으로 된 싱크대 등 가구의 문짝판에 세로로 2개의 선을 그어 3등분한 문짝판의 형상들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도 있으나, 전체의 사각형을 어떠한 비율로 나누는지, 나누어진 각 사각형의 모양은 어떠한 형태인지 등에 따라서 느껴지는 심미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3등분된 형상의 모든 문짝판이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형상이 공지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전적으로 배제하여 나머지 부분만으로 대비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등록의장에는 기본의장에 들어 있는 회동개폐판이 없는 점 등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위 회동개폐판의 유무에 관한 차이에 관하여 살펴보면(기본의장은 그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일반 물품과는 달리 회동개폐판이 닫혀 있는 상태와 열려 있는 상태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한 후 전체적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본의장은 회동개폐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건 등록의장과 상이하고, 회동개폐판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나, 평소의 사용상태에서는 닫혀 있는 상태가 오히려 더욱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고, 기본의장의 열려 있는 상태 또는 그 여닫는 동작 내용 자체에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양 의장은 회동개폐판의 유무만에 의하여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양 의장은 그 지배적인 특징인 정면에 있어서 형상과 모양이 극히 유사하고, 세부적인 점에서의 약간의 차이는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의 정도에 불과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결국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

나.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들은 각각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등록의장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기본의장과 유사하고 인용의장들과는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없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먼저 기본의장은 회동개폐판이 닫혀 있는 상태와 열려 있는 상태에서의 문짝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이 고안의 요지로 되어 있고, 회동개폐판이 닫혀 있는 상태인, 세로로 2개의 선이 그어져 3등분된 형상과 모양은 인용의장들(특히 갑 제7호증의 인용의장 3)과 극히 유사하여 기본의장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것이라고 할 것이나, 회동개폐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는 그러한 형태가 공지되거나 창작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원심의 판단과 같이 기본의장의 문짝판이 평소의 사용상태에서는 닫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의장은 회동개폐판의 존재에 고안의 핵심이 있는 것이며, 여기에 종래의 물품과 명백하게 차이를 느끼게 하는 구성이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기본의장은 회동개폐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형상과 모양이 지배적 특징이 표출된 요부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의장과 기본의장을 대비하여 보면, 양 의장의 대상물품인 문짝판은 씽크대, 가구, 현관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용도상 정면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면에 나타나는 형상과 모양 부분에 비중을 두어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양 의장은, 기본의장이 회동개폐판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유사하고, 회동개폐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상이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의장은 회동개폐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형상과 모양이 지배적 특징이 표출된 요부인 이상, 결국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기본의장을 대비 판단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양 의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