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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7노5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압수된 증제 1호의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에 관한 항소 이유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일 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 이하 ‘ 물건’ 이라 한다) 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E 에 쿠스 승용차 1대(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는 원래 피고인 A의 소유로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이 사건 차량으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인 B으로서 피고인 A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