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나132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6. 초순경 피고로부터 경주시 C 소재 펜션 신축공사 중 자동문과 강화도어 등 설치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6. 22.부터 2013. 9. 10.까지 총 공사대금 34,220,000원 중 23,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 11,22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