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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03 2015가단420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이 돈을 빌려주고,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순번계(25일계)의 계주였다.

25일계의 월 불입금은 계금 수령 전에는 1구좌당 월 200만 원, 계금 수령 후에는 1구좌당 월 260만 원이다.

피고 B은 25일계 2구좌에 가입하여 계금 3,000만 원 및 3,060만 원을 각 수령하고 원고에게 남은 계불입금 6,760만 원[260만 원 × 2구좌 × 13개월(2010. 5. 25.부터 2011. 5. 25.까지)]]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명목 구좌 계금 월불입금 계의 기간 계금수령 비고 25일계 2 3,000만원 400만원 2010. 2. 25.~ 2011. 5. 25. 2010. 3. 8. 2010. 4. 12. 갑제3호증 원고는 아래와 같은 순번계(30일계)의 계주였다. 30일계의 월 불입금은 계금 수령전에는 1구좌당 월 200만 원, 계금 수령후에는 1구좌당 월 260만 원이다. 피고 B은 30일계에 가입하여 계금수령일자에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하고 원고에게 남은 계불입금 3,120만 원(260만 원 × 12개월(2010. 3. 30.부터 2016. 2. 28.까지)]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010. 7. 2.자 차용금증서에 기한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0. 7. 2.부터, 2010. 8. 9.자 차용금증서에 기한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0. 8. 9.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25일계와 관련한 2010. 4. 13.자 차용증에 기하여,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금액을 제외하고 2010. 9. 25.부터 2011. 5. 25.까지의 9개월치 미납 계불입금 4,680만 원(260만 원 × 9개월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