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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95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으로부터 2015. 5. 8.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517동 1905호를 임대차보증금 168,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7. 6. 12.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그 후 C은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피고는 임대차기간인 2017. 6. 12.이 지났음에도 임대차보증금 168,000,000원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