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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5.09 2019고단11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C은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D 19톤 덤프차량 운전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소유하고 건설중기 대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C은 1995. 1. 25. 20:22경 강원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 소재 하동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에 석회석을 제3축중이 11.3톤, 제4축중이 11톤으로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 적재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위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