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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3고단157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577』

가. 23일계 계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 8.경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에서 피해자 D, E, F, G, H와 그곳의 다른 상인 등 총 18명이 매달 23일경 300만 원씩 계금을 불입하여 계원들 중 공제할 이자를 가장 많이 써서 내는 계원이 5,400만 원에서 위 이자를 공제한 계금을 타고 나머지 계원들은 위 이자를 나누어 분배받는 방식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금융권 채무가 7,300만 원 이상 있었고, 지인 등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는 형편이 어려워져 적자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으로 피고인이 다른 계주에게 가입하고 계금을 수령한 계의 계금을 매달 납입하여야 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 중 일부가 계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이를 대신 납부해야 했고, 계를 운영하면서 위 피해자 5명중 3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계금을 피고인이 낙찰받은 것처럼 임의로 지급받아 사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계금을 타게 될 시점에 그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3.경 위 시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낙찰을 받을 경우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각자 3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23.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300만 원식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6. 23.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300만 원식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