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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2.18 2019가합10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6. 8. C으로부터 C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좌측 부분 58.9㎡(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를 임대차기간 2014. 6. 8.부터 2017. 6. 8.까지, 보증금 4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2) 원고는 2014. 7. 2.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원고는 2014. 7. 2.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한 신청을 하였으나, 보증금 액수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의 적용범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거부되었다. 4) 원고는 2014. 7. 3.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잔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1) 피고는 2014. 7. 24.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 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4. 7. 25. 접수 제12842호로 위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4. 7. 24.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4. 7. 25. 접수 제12843호로 위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2근저당권’이라하고, 제1근저당권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통칭한다). 다.

배당표의 작성 등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018. 10. 10. C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