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4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7:00 경 수원시 권선구 매 송고 색로 서 수원 편익시설 앞 도로를 오현 초교 방면에서 고색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17 세) 및 피해자 D(17 세) 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 복강,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구 주위 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 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