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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1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이고, 피해자들의 친모와는 2007.경 이혼하여 별거 중에 있으며,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친모가 양육하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2012고합1105] 피고인은 2012. 8. 6. 16:00경 경산시 C,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와 있던 피고인의 둘째 딸인 피해자 D(여, 12세)와 그곳 안방 안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자주 만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도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등에 문질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바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먹이며 소리를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2012고합1214] 피고인은 2009. 가을 일자 불상 2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E 205호 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의 첫째 딸인 피해자 F(여, 13세)의 옆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버지인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 때 깬 피해자가 당황하여 자는 척 하고 있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 안에 넣은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