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89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이른바 파밍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커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 M, U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 제4항 제2호’는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