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9. 4. 03:5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NC백화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제일C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스티커
1.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