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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08 2016가단503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들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