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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노1183

강제추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관한 직권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 가중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