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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9 2019가단2211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도로‘ 라 한다) 을, 피고들은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토 지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도로의 일부와 맞닿아 있다.

나. 원고는 2005. 5. 30. 이 사건 각 도로에 접한 인접 토지의 소유자들이 위 각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위 각 도로 양도 요구를 하면 위 각 도로의 소유권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 이하 ’ 이 사건 확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들은 2016. 12. 7.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카 단 812609호로 원고를 채무 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도로에 관하여 처분 금 지가 처분결정( 이하 ’ 이 사건 가처분‘ 이라 한다) 을 받았다.

라.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 소송으로 이 사건 각 도로에 관하여 이 사건 확약 서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가단 51780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8. 9. 5.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수원지방법원 2018 나 8052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7. 1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위 판결이 2019. 7. 30. 경 확정되었다.

마. 피고들은 2019. 10. 10. 이 사건 가처분을 해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15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가처분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것이나 이는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는바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