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95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지하 상가 129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눈썹, 손톱,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미용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1. 경부터 2017. 8. 30. 경까지 위 ‘C’ 가게에서 약 9.25㎡ 면적에 네 일시설 3개, 속눈썹 베드 2개 등의 미용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네 일 1건 당 10,000원 ~12,000 원, 속눈썹 30,000원 ~50,000 원을 받아 1일 70,000원 ~100,000 원의 수익을 올리는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 (2014 년, 2015년, 2016년)
1. D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