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64] 피고인은 C 봉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매장 앞 교차로를 진 접 초등학교 방면에서 오 남 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해 밀 초등학교 방면에서 오 남 리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 여, 47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17 고단 1700] 피고인은 2017. 4. 3. 21:48 경 남양주시 진접읍 진 벌리에 있는 신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강로 1669에 있는 명월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고 현장 사진,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 무면허 결격 조회 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건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사고 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의 각 기재 및 영상 [2017 고단 17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