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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9노2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제3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따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 합계액도 적지 않은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주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