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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192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증인가 C에서 증서 2003년 제20469호로, 피고가 2003. 10. 30.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3. 11. 30., 이자 연66%, 연대보증인 D, E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2003. 10. 31. 작성한 사실,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고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지참한 E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E에게 영농조합법인 F 인수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인감증명서 3통과 주민등록등본 3통, 신분증사본, 위임장을 교부하였는데, E가 원고의 허락없이 위 서류들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사용한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각서(을 제1호증)을 작성하여준 것은 사실이나 실제 돈을 교부받진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에게 효력이 없고 위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채무 3,000만 원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G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1. 9. 1. 101,360원을 지급받은 사실(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유체동산경매 사실은 알았으나 채권자가 누구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소장에서 생활고로 인하여 피고가 집행을 하여와도 대응조차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타채12552호로 원고의 H조합과 주식회사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