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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117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이던 대전 중구 E외 2필지 지상 F건물 제8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대청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3. 7. 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14. 4. 1. G에게 매각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2. 5.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2. 5. 21. 접수 제3000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자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가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집행법원은 2014. 5. 15. H에게 27,486,31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H은 2014. 4. 22. 이미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 간에 H의 아들인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의한 배당금을 상속받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H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4. 5.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H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장임차인이므로, H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한 기한 내에 채권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자이며, 나아가 H은 허위임차인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ㆍ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