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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5.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5.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12. 02:04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화 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나루로 392-1 어린이 대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 주) 와이즈 피엠씨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