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1. 제1심 판결 및 준재심대상결정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준재심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등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3행의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위 사건들을 ‘이 사건 제1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마. 위 22인 중 J 외 7인(그중 J, K, L, M, N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된 사람들이다
)은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459호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인가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3. 이 사건 인가처분에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이 정한 법률요건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가처분 등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의 피고 측이 광주고등법원 (제주)2017누177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9. 5.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다시 대법원 2018두5997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1. 31.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들을 ‘이 사건 제2 관련사건’이라 한다
).」 준재심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준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6조 제1항의...